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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M&A 파트너(MAP)란?
한국M&A거래소(KMX)에 M&A 매도/매수 정보를 등록하여 M&A가 성사될 시 수수료를 지급 받는 개인
★ 기업 M&A 파트너(MAP)란?
한국M&A거래소(KMX)에 M&A 매도/매수 정보를 등록하여 M&A가 성사될 시 수수료를 지급 받는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는 조직
파트너가입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안내의 내용에 동의하셔야 파트너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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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가입약관
파트너는 한국M&A거래소를 위해 영업 또는 중개업무를 하는 자이며, 한국M&A거래소는 영어약자로 KMX라 한다. ※ M&A 당사자란 M&A를 희망하는 본인(소속 임직원 포함)으로서 매도희망기업, 인수희망기업(인수희망자)으로 분류 ☆ KMX는 M&A의뢰자를 위해 ①철저한 보안속에 ②신속하고 ③공평/공정하게 ④최적의 매도자와 최적의 인수자를 발굴 및 매칭하여 ⑤체계적으로 M&A를 진행 ☆ 인수자에게는 높은 사업비전기업, 시너지기업 매칭 “매출증대” “경쟁력제고” “기업확장” “사업비전제고” “IPO” “해외진출” “주식가치제고” 달성 ☆ 매도자에게는 신뢰성 있는 인수자와 매칭 “창업자 이윤보상” “투자자수익실현(투자금회수)” “업종전환” “가업승계” 달성 ※ M&A 파트너(MAP)란 한국M&A거래소(KMX)에 M&A(매도/매수)정보를 수시로 등록하여 M&A가 성사될 시 수수료를 지급받는 기업중개업체 또는 개인중개업체 1. 개인/기업 M&A파트너[MAP] 구분 ☆ 개인파트너 :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거래사, 평가사, 변리사, 기업체임직원, M&A전문가 등 M&A정보(기업매도, 기업인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 기업파트너 :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증권회사, 컨설팅회사, 금융기관, 법인영업조직, M&A중개업체 등 M&A정보(기업매도, 기업인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 ㅇ파트너 신청 ⇨ 파트너 심사 ⇨ 파트너 자격 승인 ⇨ 코드번호 부여 ⇨ M&A정보등록 [파트너규정] 1.파트너수수료 매도희망기업의 정보 제공 파트너 : 성공수수료의 15~20% 인수희망기업의 정보 제공 파트너 : 성공수수료의 15% ※ 파트너수수료 예외규정 파트너가 KMX에 제공한 M&A정보가 기 공개된 정보인 경우 KMX는 파트너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 회생기업 M&A정보, 뉴스/언론 등으로 공개된 정보, 기타 공개된 정보 등) 단, 예외규정으로 회생기업 또는 공개된 기업인 경우에도 KMX를 매각주간사가 되게 역할을 한 경우 파트너에게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 2. 파트너인정 범위 KMX는 파트너의 M&A정보를 통해 M&A가 성사된 경우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을 지라도 오직 1명의 파트너에게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M&A성사 또는 정보제공에 기여한 2중, 3중의 관련자에게는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다. 3. 파트너제공 정보 인정기준 ① 파트너가 KMX에 정보를 제공했으나 그 보다 먼저 다른 파트너가 동일정보를 제공한 경우 나중에 M&A 정보를 제공한 파트너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KMX는 가능하면 빠른 기일내에 나중에 M&A정보를 제공한 파트너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② 파트너가 제공한 M&A정보에 대해 이미 다른 에이전트 또는 중개·자문계약자 또는 맨데이트자가 있거나, 다른 이유로 KMX가 중개·자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파트너에게 M&A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파트너 심사규정 아래내용에 해당 되는 경우 파트너승인에 우대 한다. ① 파트너 신청한 자로서 향후 4개월 내에 M&A정보를 등록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파트너로서 진실된 정보와 전문성, 신의 성실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자 - 개인인 경우 KMX 또는 한국M&A투자협회에서 시행한 M&A거래사(M&A매니저), 법정관리인 수료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법인보험설계사 등 - 기업인 경우 회계, 세무, 법무, 금융, 투자, 컨설팅, 보험, 부동산, 특허, 협회 조직은 파트너 심사에 우대 한다. ③ 파트너로 승인된 자는 1영업일 내에 신분증사본(개인파트너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기업파트너인 경우)을 팩스 또는 이멜 또는 우송하여야 한다 (도착일 기준) ④ 파트너로 승인이 되면 파트너 코드번호를 부여한다. 5. 파트너 취소규정 ① 파트너 등록 시 기재사항에 거짓이 있을 경우 파트너 자격은 예고 없이 취소 됨. 또한 품의손상, 한국M&A거래소/한국M&A투자협회에 해를 끼쳤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는 파트너 자격을 자동취소 하거나 예고 없이 박탈 함. 만일 파트너가 한국M&A거래소/한국M&A투자협회/퍼시픽컨설팅그룹에 명예손상, 물질적, 정신적 해를 끼친 경우 파트너 취소 또는 박탈과 별도로 합당한 배상 및 법적책임을 져야 함. ② 파트너로 승인 된 후 7영업일내 신분증사본(개인파트너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파트너인 경우)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파트너등록 후 4개월내 M&A정보를 1건 이상 KMX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파트너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단, KMX와 제휴·협약을 체결하여 파트너가 된 조직(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파트너가 제공한 M&A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ㅇ M&A희망기업 M&A상담→ 중개·자문계약서체결→ 상대방 발굴/매칭→ 조건협의→ 실사/본계약체결 6. 파트너유료화 한국M&A거래소는 기존파트너(기업, 개인 포함)와 향후 파트너 가입자에게 언제든지 유료로 전환할 수 있다. 유료화는 파트너가 KMX에 가입비 및 월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 한다. □ 파트너에게 부여하는 혜택 1. 파트너(기업, 개인)는 한국M&A거래소의 무료회원(또는 회원사)로 인정합니다. (단, 유료 시는 파트너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파트너에게는 한국M&A거래소에 M&A정보를 등록하고 M&A수행에 참여하여 성공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3. 파트너는 한국M&A거래소에 M&A정보외에 IPO, 파이낸싱(자금조달), 투자, 펀드, 기업회생, 경영 컨설팅 등 기업컨설팅을 희망하는 회사정보를 KMX에 등록하고 한국M&A거래소가 기업컨설팅을 수행하여 컨설팅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수료금액의 일정분(예, 20%~30%)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4. 파트너에게는 한국M&A거래소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5. 파트너에게는 한국M&A거래소, 한국M&A투자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 우선권이 있습니다. 6. KMX와의 M&A실적이 실제 있는 파트너에게는 한국M&A거래소, 한국M&A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비에 5% 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파트너에게는 한국M&A거래소가 운영하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PEF, A&D, 비즈니스 프로젝트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8. 우수파트너에게는 한국M&A투자협회 임원선임 시 가점을 드립니다. 9. 우수파트너에게는 한국M&A거래소 지사장 희망 시 가점을 드립니다. ※ M&A가 아닌 다른 컨설팅을 소개한 경우 20~30%의 성공수수료지급 예) 주식분야(주식상장 등), 파이낸싱분야(자금조달 등), 회생기업컨설팅분야, 경영컨설팅 분야 등 (Smile 컨설팅 메뉴 참조) < 수수료 수령 프로세스 > 1. 파트너 승인, 코드번호취득 2. 파트너의 M&A정보 제공, 웹사이트/이메일/팩스 3. KMX(한국M&A거래소)에서 성공 4. M&A수수료지급(등록한 통장계좌) ※ 협회, KMX의 회원사/회원으로 가입했더라도 파트너가 되지는 않습니다. 파트너가 되기위해서는 파트너등록 후 파트너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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