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파트너(MAP)란
한국M&A거래소(KMX)에 M&A(매도/매수)정보를 수시로 등록하여 M&A가 성사될 시 수수료를 지급받음
*기업파트너 :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증권회사, 컨설팅회사, 금융기관, 법인영업조직, 일반기업 등 M&A정보(기업매도, 기업인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개인파트너 :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거래사, 평가사, 변리사, 컨설턴트, 기업체 임직원 등 M&A정보(기업매도, 기업인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파트너제도>
ㅇ M&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도자와 인수자간의 서로 조건이 맞는 정확한 상대방 발굴 및 매칭이 이루어져야 한다.
ㅇ그러나 인수자/매도자가 업종, 아이템, 기술분야, 매출액, 매도금액/인수금액, 사업비전 등을 서로 맞추어 진행하기는 쉽지가않다
ㅇ국내에서 수만건(법인기준) 이상의 기업이 M&A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중 5~9백개 기업만 성사되고 대부분은 M&A에 실패
ㅇ이러한 현실은 중개업체들이 서로 조건에 맞는 상대방을 구하지 못하면서 M&A의뢰를 받아놓고 진행하려니까 계속 실패하게 되며
ㅇM&A부띠크는 부띠크대로 스스로 매칭을 못하니까 티저만 돌리다 끝나고, M&A의뢰자는 타이밍을 놓치고 낭패를 보개됨
⇨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하기 위해 "한국M&A거래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M&A중개업체는 M&A를 직접 진행하려다가 타이밍만 놓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매도자정보, 인수자정보를 KMX에 제공하여
성공수수료를 분배받는 것이 파트너 제도임. M&A는 실패확률이 크므로 수수료 집착보다는 우선 성사를 시키는 것이 중요함
□ 파트너 수수료 규정
* KMX는 파트너에게 수수료분배----정보소개 기업의 우량정도에 따라 수수료지급
▢ M&A파트너가입 약관(파트너규정)
○ 파트너자격
-모든 파트너는 한국M&A거래소(이하 KMX)로부터 파트너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승인을 받아야한다
-모든 파트너는 파트너 수수료받기 전에 파트너가 제공한 M&A희망기업의 정보가 실제 수수료받기를 희망하는 파 트너가 제공한 기업인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KMX는 해당기업 파트너인지를 확인하는 양식을 제공)
-파트너는 M&A희망기업의 정보를 KMX에 제공하고 그 딜이 성공 시 수수료를 분배받는다
(파트너가 제공한 M&A희망기업으로부터 KMX가 수수료를 받는 경우, 파트너는 KMX 받는 수수료의 15%~30%를 받는다
-파트너는 개인파트너, 기업파트너로 구분한다
-M&A당사자는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당사자란 기업M&A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CEO 및 그 기업에 속한 임직원(모회사,자회사 포함)을 의미 한다)
※ 아래의 경우는 파트너 인정이 안됨
ㅇ 파트너가 M&A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했지만, 제공하기 전에 KMX에 회사정보가 들어와 있는 경우
ㅇ 파트너가 M&A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했으나 제공된 회사가 M&A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 공개된 경우
(이 경우는 해당기업의 경영자/오너를 미팅주선한 경우 상황에 따라 일부 인정)
ㅇ파트너가 M&A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한 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규모의 기업으로서 M&A(인수 또는 매도)를 희망할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 할 수 있는 기업인 경우
ㅇ 파트너인정은 M&A정보를 파트너가 KMX에 직접 제공한 그 기업에 한하며, 계열사,관계회사, 모회사는 제외한다
ㅇ파트너가 정보를 제공한 기업의 컨택자가 소극적이거나, KMX의 진행시스템을 따르지 않아 진행이 어려운 경우
ㅇ파트너는 어느 기업이든지 1명만 인정된다. 즉 2명이상이 동일기업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ㅇ파트너가 M&A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한 경우 파트너 인정은 최초 1회에 한하며, 동일기업(또는 그 기업의 CEO)이 반복해서 M&A를 진행하더라도 파트너는 반복해서 인정이 안된다
『한국M&A거래소』 M&A파트너 수수료 표준안 ('23. 9. 1.공지)
(파트너의 정보제공 시점과 관계없이 2023. 9. 1.이후 M&A성공기업(매매잔금완료)부터 수수료율 적용.)
*** 파트너로 승인된 경우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의 권리나 자격으로 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며,
KMX와의 교류, 관리가 대부분 안되고 있으니, M&A 정보 제공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성장성기업(이익률10%이상), 우량기업(이익률20%이상)만 수수료지급을 책정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수수료율을 낮추는 대신, 이익률과 무관하에게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ㅇ 파트너인정은 M&A희망기업과 중개·자문체결한 경우에 한함
ㅇ 매도/매수파트너는 아래 기준에 의거 수수료 지급
※ 실적은 직전년도 기준 (단, 연초라서 직전년도의 수치가 없으면 전전년도 기준)
구분 | 매출액 (전년도 기준) |
영업이익률 (전년도 기준) |
예외 인정 | 정보소개료 |
파트너수수료 율 (성공수수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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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도 파 트 너 |
일 반 형 |
10억원 이상 ~ 30억원 |
7%이상 -->무관 (23.6.신설) |
매출액 10억원 이하 또는 영업 이익률이 7% 미만이라도 기술력, 경쟁력이 높은 경우 심의위에서 결정 (KMX 수수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착수금이 500만원이상인경우:50만원
*착수금이 500만원 미만 인경우--정보소개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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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지급이 원칙 단,파트너가 M&A진행시 소개한 기업의 가격조율,조건조율,M&A성공에 큰 도움을 준경우 5%내에서 추가지급가능 단, 플랫폼 등 특별한 기업인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음(23.6.신설) |
30억원 초과 | 흑자 -->무관 (23.6.신설) |
- | ||||
성 장 형 |
100억원 이상 | 15% 이상 | - | *착수금이 500만원이상인경우:50만원
*착수금이 500만원 미만 인경우--정보소개료없음 |
15% *매출액 500억이상 and 이익률 15%이상 --->20% 단,파트너가 M&A진행시 소개한 기업의 가격조율,조건조율,M&A성공에 큰 도움을 준경우 5%내에서 추가지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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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이상 | 15% 이상 | - | ||||
- | - | - | ||||
우 량 형 |
100억원 이상 | 20% 이상 | - | *착수금이 500만원이상인경우:100만원
*착수금이 500만원 미만 인경우--정보소개료없음 |
15% *매출액 300억이상 and 이익률 20%이상 --->20% 단,파트너가 M&A진행시 소개한 기업의 가격조율,조건조율,M&A성공에 큰 도움을 준경우 5%내에서 추가지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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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이상 | 20% 이상 | - | ||||
- | - | - | ||||
인 수 파 트 너 |
전 체 |
매수기업, 매수기업의 매매금액과 관계없이 한 가지 형태로 적용 | *착수금이 500만원이상인경우:50만원
*착수금이 500만원 미만 인경우--정보소개료없음 |
15% *15%지급이 원칙 단,파트너가 M&A진행시 소개한 기업의 가격조율,조건조율,M&A성공에 큰 도움을 준경우 5%내에서 추가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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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수수료란?
파트너가 제공한 M&A 희망기업을 KMX가 성공시키고, KMX가 받은 수수료에서 퍼센트별로 파트너에게 제공
ㅇ파트너가 M&A정보를 KMX에 제공 후 성공시 지급(일반형15%, 성장형20%, 우량형25%)~상기표에서 유형별기준 참고
ㅇ파트너가 자신이 소개한 기업의 M&A성공에 큰 기여(예,가격/진행조건 수용 설득등) 한 경우 5%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 착수금 성격 및 기준 (vat별도) >
◆ 착수금은 M&A를 진행함에 있어 의뢰기업분석, 의뢰기업이 희망하는 상대기업발굴, 상대기업분석, 매칭진행, Q&A응대,
티저작성, 써머리작성, 상대방에게 희망하는 정보제공, 상대기업방문 및 담당자미팅, 진행내용설명,
NDA(비밀유지확약서)체결, 관심기업의 경영자미팅, MOU계약서작성 및 체결, 실사지원, 딜스트럭춰 설계,
상호가격조율, 조건조율, 본계약서 작성 및 체결, 클로징까지의 조율진행
→ 상기 진행에 필요한 실비 중 극히 일부 임 (M&A희망자의 진행의지를 파악하는 기준이 되기도 함)
◈ 만일 진행 중에 중간에 결렬되는 경우 상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똑 같은 과정을
성공할 때까지 뒤풀이 해야 함--- 이런 이유로 착수금이 필요함
■ 매도기업 착수금 기준
● 매출액 및 총자산이 100억원 미만 ------------- 500만원 이상~1,000만원
● 매출액 또는 총자산이 100억원 이상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 매출액 또는 총자산이 200억원 이상 ----------- 2,000만원 이상~3,000만원
● 매출액 또는 총자산이 300억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 매수기업 착수금 기준
● 거래금액 100억원 미만 인수하는 경우 ----------------- 500만원 이상~2,000만원
● 거래금액 100억원 이상 인수하는 경우 ----------------- 2,000만원 이상~3,000만원
● 거래금액 200억원 이상 인수하는 경우 --------------------3,000만원 이상~
*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음
■ 파트너수수료율이란 ?
ㅇKMX로부터 파트너로 승인된 자가 KMX에 M&A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KMX가 M&A를 성공시킨 경우
파트너가 정보를 제공한 기업으로부터 KMX가 수령한 실제 성공수수료 금액의 15%~30%(상기 표 참조)까지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수수료율
■ 파트너기여도란 ?
ㅇ단순정보제공
ㅇ정보제공+M&A성공에 기여 (예, 가격조율 기여, 조건조율 기여, 진행절차조율 기여, 기타 M&A성공에 큰 기여 )
*당사자(파트너가 아님)가 본인회사와 맞는 상대회사(매도 또는 매수회사)를 매칭하여 의뢰하는 경우
⇨ 상대회사와 성사된 경우, 당사자에게 상대회사로 부터 받은 수수료의 25% 지급 (단 양쪽성공한 경우)
* 파트너가 2개의 회사를 매칭하여 KMX에 M&A의뢰 하는 경우⇨ 양쪽 회사로부터 받은 성공수수료 25%를 파트너에게 지급
(단, 양쪽 성공한 경우)
장점 : 의뢰 이후 KMX가 모든 사항 진행, 파트너는 성사 시 고율의 성공수수료 수령
<상대방 매칭형 인정범위>
- 파트너가 기업매도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매칭되는 매수정보를 동시에 알고 있는 경우
또는 파트너가 기업매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매칭되는 매도정보를 동시에 알고 있는 경우 임
※ “독립교류형” 각자 진행하는 경우이나 성사율이 낮아 채택하지 않고 있음
▶ 파트너 신청 ⇨파트너 심사 ⇨파트너 승인 ⇨파트너 자격 취득 ⇨M&A정보등록
※ 파트너수수료 예외규정
파트너가 KMX에 제공한 M&A정보가 기 공개된 정보인 경우 KMX는 파트너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 회생기업 M&A정보, 뉴스/언론 등으로 공개된 정보, 기타 공개된 정보 등)
단, 예외규정으로 회생기업 또는 공개된 기업인 경우에도 KMX를 매각주간사가 되게 역할을 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파트너에게 수수료(할인적용)를 지급 할 수 있다.
또한 M&A주체의 임직원 등 당사자개념의 기업, 개인은 파트너 인정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