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 대기업M&A와 다르게 중견/중소기업M&A는 서로 적합한 상대방을 못 만나서 M&A 를 못하는 경우가 95%이상입니다.
*국내에서는 주식회사 기준 약 수만개 기업이 M&A시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중 5~9백개 기업만 성사되고 대부분은 M&A에 실패. - 특히 중소기업의 M&A는 최적의 상대방 발굴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M&A거래소는 네트워크 시스템인 전국망, 해외망을 통해 결집한 수많은 기업에 대해 내부에서 분석, 적합한 상대방 발굴 및 매칭, 기업가치평가 및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공정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발굴, 매칭을 위해 티저를 외부에 돌리는 다른 M&A중개기관과 다르게, KMX는 내부에서 상대방발굴, 매칭을 진행하므로 보안유지가 확실하고, 비밀유지가 철저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또한 M&A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KMX의 파트너로 등록하여 KMX가 M&A중개,자문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성공 수수료를 지급하는 “파트너쉐어”(Partner Share, 파트너수수료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쉐어(파트너수수료지급)를 희망하는 경우, 웹사이트(www.kmx.kr)의 “파트너승인신청” 메뉴에 등록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M&A를 희망하는 기업이 서로 상대방을 못 찾아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90%가 넘는데 이러한 기업들에게 적합한 상대방을 찾아 공평한 프로세스를 통해 M&A를 성사시키는 조직이 한국M&A거래소(KMX)입니다.
KMX의 최고의 장점은
①M&A를 신속하게 진행 ②최적의 상대방 매칭 ③공정한 프로세스
④철저한 보안유지 ⑤매도자, 매수자 높은 만족도 제고
참여방법
- 한국M&A거래소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는 당사자로서 직접 기업매도, 기업인수를 희망하는 경우와
- 수수료 수입을 위해 KMX에 파트너 등록 후 M&A보유정보를 KMX에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임
- 기업인수자 본인, 기업매도자 본인(소속직원 포함)을 의미→웹사이트“당사자메뉴”에 등록(중개업체가 아니며,파트너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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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파트너참여
- 기업인수/매도 중개업체를 의미 → 웹사이트 “파트너메뉴”에 등록
(개인의 경우 개인파트너, 기업의 경우 기업파트너)
『매도기업파트너』 『인수기업파트너』로 구분 -
<M&A 파트너(MAP)란>
한국M&A거래소(KMX)에 M&A(매도/매수)정보를 수시로 등록하여 M&A가 성사될 시 수수료를 지급받음
*기업파트너 :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증권회사, 컨설팅회사, 금융기관, 법인영업조직, 일반기업 등 M&A정보(기업매도, 기업인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개인파트너 :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거래사, 평가사, 변리사, 컨설턴트, 기업임직원 등 M&A정보(기업매도, 기업인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파트너제도>
ㅇ M&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도자와 인수자간의 서로 조건이 맞는 정확한 상대방 발굴 및 매칭이 이루어져야 한다.
ㅇ그러나 인수자/매도자 모두 업종, 아이템, 기술분야, 매출액, 매도금액/인수금액, 사업비전 등을 서로 맞추기란 쉽지 않다
ㅇ국내에서는 약 수만개 기업이 M&A시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중 5~9백개 기업만 성사되고 대부분은 M&A에 실패
ㅇ이러한 현실은 중개업체들이 서로 조건에 맞는 기업을 구하지 못하면서 M&A의뢰를 받아놓고 진행하려니까 계속 실패하게 되며
ㅇM&A부띠크는 부띠크대로 스스로 매칭을 못하니까 티저만 돌리다 끝나고, M&A의뢰자는 타이밍을 놓치고 낭패를 보개됨
⇨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하기 위해 "한국M&A거래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M&A중개업체는 M&A를 직접 진행하려다가 타이밍만 놓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매도자정보, 인수자정보를 KMX에 제공하여
성공수수료를 분배받는 것이 파트너 제도임. M&A는 실패확률이 크므로 수수료 집착보다는 우선 성사를 시키는 것이 중요함
□ 파트너유형 및 수수료 규정
* KMX는 파트너에게 수수료분배
▢ M&A파트너가입 약관(파트너규정)
○ 파트너자격
-모든 파트너는 한국M&A거래소(이하 KMX)로부터 파트너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승인을 받아야한다
-모든 파트너는 파트너 수수료받기 전에 파트너가 제공한 M&A희망기업의 정보가 실제 수수료받기를 희망하는 파 트너가 제공한 기업인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KMX는 해당기업 파트너인지를 확인하는 양식을 제공)
-파트너는 M&A희망기업의 정보를 KMX에 제공하고 그 딜이 성공 시 수수료를 분배받는다
(파트너가 제공한 M&A희망기업으로부터 KMX가 수수료를 받는 경우, 파트너는 KMX 받는 수수료의 15%~30%를 받는다
-파트너는 개인파트너, 기업파트너로 구분한다
-M&A당사자는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당사자란 기업M&A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CEO 및 그 기업에 속한 임직원(모회사,자회사,관계회사 포함)을 의미 한다)
※ 아래의 경우는 파트너 인정이 안됨
ㅇ 파트너가 M&A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했지만, 제공하기 전에 KMX에 회사정보가 들어와 있는 경우
ㅇ 파트너가 M&A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했으나 제공된 회사가 M&A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 공개된 경우
(이 경우는 해당기업의 경영자/오너를 미팅주선한 경우 상황에 따라 일부 인정)
ㅇ파트너가 M&A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한 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규모의 기업으로서 M&A(인수 또는 매도)를 희망할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 할 수 있는 기업인 경우
ㅇ 파트너인정은 M&A정보를 파트너가 KMX에 직접 제공한 그 기업에 한하며, 계열사,관계회사, 모회사는 제외한다
ㅇ파트너가 정보를 제공한 기업의 컨택자가 소극적이거나, KMX의 진행시스템을 따르지 않아 진행이 어려운 경우
ㅇ파트너는 어느 기업이든지 1명만 인정된다. 즉 2명이상이 동일기업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ㅇ파트너가 M&A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한 경우 파트너 인정은 최초 1회에 한하며, 동일기업(또는 그 기업의 CEO)이 반복해서 M&A를 진행하더라도 파트너는 반복해서 인정이 안된다
『한국M&A거래소』 M&A파트너 수수료 표준안 ('23. 6. 1. 공지)
(파트너의 정보제공 시점과 관계없이 2023. 9. 1.이후 M&A성공기업부터 수수료율 적용)
*** 파트너로 승인된 경우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의 권리나 자격으로 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며,
KMX와의 교류, 관리가 대부분 안되고 있으니, M&A 정보 제공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성장성기업(이익률10%이상), 우량기업(이익률20%이상)만 수수료지급을 책정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수수료율을 낮추는 대신, 이익률과 무관하에게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지사(지사장)모집
스몰딜 M&A시장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요즈음, KMX는 좀더 긴밀하게 함께 성장 할 지사(지사장)를 모집합니다
진행 교육, 브랜드사용, 수수료율 등에 우대를 해주는 제도로서 "지사모집 내용"을 참고하시고 희망 시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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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파트너인정은 파트너가 소개한 M&A희망기업과 중개·자문체결한 경우에 한함
ㅇ 매도파트너는 아래 기준에 의거 수수료 지급
* 정보소개료는 착수금 수령 시 M&A성공여부와 관계없이 파트너에게 지급
※ 실적은 직전년도 기준 (단, 연초라서 직전년도의 수치가 없으면 전전년도 기준)
구분 | 매출액 (전년도 기준) |
영업이익률 (전년도 기준) |
예외 인정 | 정보소개료 *착수금 수령 시 지급 |
파트너수수료 율 (성공수수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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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도 파 트 너 |
일 반 형 |
10억원 이상 ~ 30억원 |
7%이상 -->무관 (신설) |
매출액 10억원 이하 또는 영업 이익률이 7% 미만이라도 기술력, 경쟁력이 높은 경우 심의 후 인정여부 결정 (KMX 수수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착수금이 500만원이상인경우:50만원 (KMX는 M&A를 의뢰한 매도자/매수자로부터 "착수금"을 수령한 경우, M&A성공여부와 관계없이 파트너에게 정보소개료 지급)
*착수금이 500만원 미만인경우 -정보소개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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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진행과정에서 가격결정, 조건조율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우 5%범위 내에서 추가지급가능) 단, 플랫폼 등 특별한 기업인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음(신설) |
30억원 초과 | 흑자 -->무관(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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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 형 |
100억원 이상 | 15% 이상 | - | *착수금이 500만원이상인경우:50만원
*착수금이 500만원 미만 인경우--정보소개료없음 |
15% *매출액 500억원이상 and 영업이익률이 15%이상 ----> 20% (진행과정에서 가격결정, 조건조율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우 5%범위 내에서 추가지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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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이상 | 15% 이상 | - | ||||
우 량 형 |
100억원 이상 | 20% 이상 | - | *착수금이 500만원이상인경우:100만원
*착수금이 500만원 미만 인경우--정보소개료없음 |
15% *매출액 300억원이상 and 영업이익률이 20%이상 ----> 20% (진행과정에서 가격결정, 조건조율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우 5%범위 내에서 추가지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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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이상 | 20% 이상 | - | ||||
인 수 파 트 너 |
동 일 |
매수금액과 관계없이 한 가지 형태로 적용 | *착수금이 500만원이상인경우:50만원
*착수금이 500만원 미만 인경우--정보소개료없음 |
15% (진행과정에서 가격결정, 조건조율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우 5%범위 내에서 추가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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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특수형(진행되고 있는 M&A 건 , 여러기업 일괄 의뢰 건, 합병 건 등)의 수수료율은 별도 산정
< 착수금 기준 (vat별도) >
■ 매도기업
● 매출액 및 총자산이 100억원 미만 ------------- 300만원 이상~1,000만원
● 매출액 또는 총자산이 100억원 이상 ----------- 500만원 이상~1,500만원
● 매출액 또는 총자산이 200억원 이상 ----------- 700만원 이상~2,000만원
● 매출액 또는 총자산이 300억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인수기업
● 거래금액 100억원 미만 인수하는 경우 ----------------- 300만원 이상~1,000만원
● 거래금액 100억원 이상 인수하는 경우 ----------------- 500만원 이상~2,000만원
● 거래금액 200억원 이상 인수하는 경우 -----------------------1,000만원 이상~
*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음
■ 파트너수수료율이란 ?
ㅇKMX로부터 파트너로 승인된 자가 KMX에 M&A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KMX가 M&A를 성공시킨 경우
파트너가 정보를 제공한 기업으로부터 KMX가 수령한 실제 성공수수료 금액의 15%~30%(상기 표 참조)까지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수수료율
■ 파트너기여도란 ?
ㅇ단순정보제공
ㅇ정보제공+M&A성공에 기여 (예, 가격조율 기여, 조건조율 기여, 진행절차조율 기여, 기타 원만한해결에 기여 )
◆ 상대방 매칭형
*당사자(파트너가 아님)가 본인회사와 맞는 상대회사(매도 또는 매수회사)를 매칭하여 의뢰하는 경우
⇨ 상대회사와 성사된 경우 당사자에게 상대회사로 부터 받은 수수료의 25% 지급(단,양쪽 성공한 경우)
* 파트너가 2개의 회사를 매칭하여 KMX에 M&A의뢰 하는 경우⇨ 양쪽 회사로부터 받은 성공수수료의 25%를 파트너에게 지급
(단, 양쪽 성공한 경우에 해당)
장점 : 의뢰 이후 KMX가 모든 사항 진행, 파트너는 성사 시 양쪽(매도/매수)에서 성공수수료 수령
<상대방매칭형 인정범위>
- 파트너가 기업매도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매칭되는 매수정보를 동시에 알고 있는 경우
또는 파트너가 기업매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매칭되는 매도정보를 동시에 알고 있는 경우 임
※ “독립교류형”은 KMX와 파트너가 각자 진행, 성사율이 낮아 채택하지 않고 있음
▶ 파트너 신청 ⇨파트너 심사 ⇨파트너 승인 ⇨파트너 자격 취득 ⇨M&A정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