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란 ? ------ M&A정보(기업매도정보, 인수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M&A거래소"(KMX)에 M&A정보를 제공하고 성공 시 수수료를 받는 개인 또는 기업(조직)을 일컬음.
M&A 당사자란
M&A를 희망하는 본인(소속 임직원 포함)으로서 매도희망기업, 인수희망기업(인수희망자)으로 분류
- KMX는 M&A의뢰자를 위해 ①철저한 보안속에 ②신속하고, ③공평/공정하게
④최적의 매도자와 최적의 인수자를 발굴 및 매칭하여 ⑤체계적으로 M&A를 진행 - 인수자에게는 높은 사업비전기업, 시너지기업 매칭
“매출증대”“경쟁력제고”“기업확장”“사업비전제고”“IPO”“해외진출”“주식가치제고”달성 - 매도자에게는 신뢰성 있는 인수자와 매칭
“창업자 이윤보상” “투자자수익실현(투자금회수)” “업종전환” “가업승계”달성
M&A 파트너(MAP)란
한국M&A거래소(KMX)에 M&A(매도/매수)정보를 수시로 등록하여 M&A가 성사될 시 수수료를 지급받음
<파트너제도>
ㅇ M&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도자와 인수자간의 서로 조건이 맞는 정확한 상대방 발굴 및 매칭이 이루어져야 한다.
ㅇ그러나 인수자/매도자가 업종, 아이템, 기술분야, 매출액, 매도금액/인수금액, 사업비전 등을 서로 맞추어 진행하기는 쉽지가않다
ㅇ국내에서는 M&A의뢰 누적건수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중 3~4백개 기업만 성사되고 약95%이상이 M&A에 실패
ㅇ이러한 현실은 중개업체들이 서로 조건에 맞는 상대방을 구하지 못하면서 M&A의뢰를 받아놓고 진행하려니까 계속 실패하게 되며
ㅇM&A부띠크는 부띠크대로 스스로 매칭을 못하니까 티저만 돌리다 끝나고, M&A의뢰자는 타이밍을 놓치고 낭패를 보개됨
⇨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하기 위해 "한국M&A거래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M&A중개업체는 M&A를 직접 진행하려다가 타이밍만 놓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매도자정보, 인수자정보를 KMX에 제공하여
성공수수료를 분배받는 것이 파트너 제도임. M&A는 실패확률이 크므로 수수료 집착보다는 우선 성사를 시키는 것이 중요함
<개인파트너>
- M&A정보보유자(매도정보, 매수정보, 합병정보) 즉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법인보험설계사, 부동산중개사, 금융/중권/투자/컨설팅회사 근무자, 공기업(기보, 신보 등) 근무자, 기업임직원 등이 개인신분으로 M&A정보를 KMX에 제공하고 M&A성공 시 수수료를 받는 M&A중개인
<기업파트너>
- M&A정보보유자(매도정보, 매수정보, 합병정보) 즉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금융회사, 증권회사, 투자회사, 컨설팅회사, 보험회사, 기업협회, 기업 등 기업신분으로 M&A정보를 KMX에 제공하고 M&A성공 시 수수료를 받는 M&A중개업체
단, 기업(기보, 신보, 테크노파크 등), 기업협회, 경제단체 등은 편의상 기업파트너로 분류
1. 파트너 수수료 규정
- 기업매수/매도 정보 보유자 → 웹사이트 메뉴 “파트너신청”에 신청
(개인의 경우 “개인파트너”, 기업의 경우 “기업파트너”로 구분 등록)
▢ M&A파트너가입 약관(파트너규정)
○ 파트너자격
-모든 파트너는 한국M&A거래소(이하 KMX)로부터 파트너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승인을 받아야한다
-모든 파트너는 파트너 수수료받기 전에 파트너가 제공한 M&A희망기업의 정보가 실제 수수료받기를 희망하는 파 트너가 제공한 기업인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KMX는 해당기업 파트너인지를 확인하는 양식을 제공)
-파트너는 M&A희망기업의 정보를 KMX에 제공하고 그 딜이 성공 시 수수료를 분배받는다
(파트너가 제공한 M&A희망기업으로부터 KMX가 수수료를 받는 경우, 파트너는 KMX 받는 수수료의 15%~30%를 받는다
-파트너는 개인파트너, 기업파트너로 구분한다
-M&A당사자는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당사자란 기업M&A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CEO 및 그 기업에 속한 임직원(모회사,자회사 포함)을 의미 한다)
※ 아래의 경우는 파트너 인정이 안됨
ㅇ 파트너가 M&A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했지만, 제공하기 전에 KMX에 회사정보가 들어와 있는 경우
ㅇ 파트너가 M&A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했으나 제공된 회사가 M&A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 공개된 경우
(이 경우는 해당기업의 경영자/오너를 미팅주선한 경우 상황에 따라 일부 인정)
ㅇ파트너가 M&A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한 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규모의 기업으로서 M&A(인수 또는 매도)를 희망할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 할 수 있는 기업인 경우
ㅇ 파트너인정은 M&A정보를 파트너가 KMX에 직접 제공한 그 기업에 한하며, 계열사,관계회사, 모회사는 제외한다
ㅇ파트너가 정보를 제공한 기업의 컨택자가 소극적이거나, KMX의 진행시스템을 따르지 않아 진행이 어려운 경우
ㅇ파트너는 어느 기업이든지 1명만 인정된다. 즉 2명이상이 동일기업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ㅇ파트너가 M&A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한 경우 파트너 인정은 최초 1회에 한하며, 동일기업(또는 그 기업의 CEO)이 반복해서 M&A를 진행하더라도 파트너는 반복해서 인정이 안된다
『한국M&A거래소』 M&A파트너 수수료 표준안
(파트너의 정보제공 시점과 관계없이 2022. 1. 1.이후 착수금수령 및 M&A성공기업부터 적용)
ㅇ 파트너인정은 M&A희망기업과 중개·자문체결한 경우에 한함
ㅇ 매도파트너는 아래 기준에 따라 수수료 지급
※ 실적은 직전년도 기준 (단, 연초라서 직전년도의 수치가 없으면 전전년도 기준)
구분 | 매출액 (전년도 기준) |
영업이익률 (전년도 기준) |
예외 인정 | 정보소개료 *착수금수령 시 지급 |
파트너수수료 율 (성공수수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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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도 파 트 너 |
일 반 형 |
10억원 이상 ~ 30억원 |
7% 이상 | 매출액 10억원 이하 또는 영업 이익률이 7% 미만이라도 기술력, 경쟁력이 높은 경우 심의위에서 인정 결정 (KMX 수수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착수금이 300만원이상인경우:30만원 (KMX는 M&A를 의뢰한 매도자/매수자로부터 착수금을 수령한 경우, M&A성공여부와 관계없이 파트너에게 정보소개료 지급)
*착수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정보소개료 없음 |
15%~20% (파트너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 단,영업이익률이 7%이하 또는매출액이 10억원미만인 경우라도 정보를 소개해 M&A가 성공한 경우 성공수수료지급 |
30억원 초과 | 흑자 | - | ||||
성 장 형 |
100억원 이상 | 15% 이상 |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10%이상 and 전전년도에 비해 70%이상 상승 |
*착수금이 300만원이상인경우: 30 만원
*착수금이 300만원 미만인경우--정보소개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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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파트너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 단, 적자기업인 경우 성공수수료는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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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이상 | 10% 이상 | 전년도 영업익률이 7%이상 and 전전년도에 비해 50%이상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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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량 형 |
100억원 이상 | 20% 이상 |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15%이상 and 전전년도에 비해 70%이상 상승 |
*착수금이 300만원이상인경우:30만원 *착수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정보소개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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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파트너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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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이상 | 15% 이상 | 전년도 영업익률이 10%이상 and 전전년도에 비해 50%이상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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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 파 트 너 |
동 일 형 |
매수금액과 관계없이 한 가지 형태로 적용 | *착수금이 300만원이상인경우:30만원
*착수금이 300만원미만 인경우--정보소개료없음 |
20%~25% (파트너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 |
※ 단, 특수형(진행되고 있는 M&A 건 , 여러기업 일괄 의뢰 건, 합병 건 등)의 수수료율은 별도 산정
< 착수금 기준 >
■ 매도기업
● 매출액 및 총자산이 100억원 미만 ------------- 200만원 이상~1,000만원
● 매출액 또는 총자산이 100억원 이상 ----------- 300만원 이상~1,500만원
● 매출액 또는 총자산이 200억원 이상 ----------- 500만원 이상~2,000만원
● 매출액 또는 총자산이 300억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인수기업
● 100억원 미만 인수하는 경우 ----------------- 200만원 이상~1,000만원
● 100억원 이상 인수하는 경우 ----------------- 300만원 이상~2,000만원
● 200억원 이상 인수하는 경우 -----------------------1,000만원 이상
*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음
■ 파트너수수료란 ?
ㅇKMX의 파트너로 승인된 자가 KMX에 M&A희망기업 정보(단,본인이 속한기업은 파트너가 될 수 없음)
를 KMX에 제공하여 그 기업이 KMX에 의해 M&A가 성공한 경우, 파트너가 제공한 기업으로부터
KMX가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성공수수료의 15%~30%를 파트너에게 제공
■ 파트너기여도란 ?
ㅇ단순정보제공
ㅇ정보제공+M&A성공에 기여 (예, 가격조율 기여, 조건조율 기여, 진행절차조율 기여, 기타 원만한해결에 기여 )
◆ 상대방 매칭형
* 당사자(파트너가 아님)가 본인회사와 맞는 상대회사(매도 또는 매수회사)를 매칭하여 의뢰하는 경우
⇨ 상대회사와 성사된 경우 당사자에게 상대회사로 부터 받은 수수료의 25% 지급(상대회사에 대해 파트너 인정)
* 파트너가 2개의 회사를 매칭하여 KMX에 M&A의뢰 하는 경우⇨ 양쪽 회사로부터 각각 M&A수수료 25% 지급
장점 : 의뢰 이후 KMX가 모든 사항 진행, 파트너는 성사 시 매도/매수 양쪽의 성공수수료 수령
<상대방매칭형 인정범위>
- 파트너가 기업매도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매칭되는 매수정보를 동시에 알고 있는 경우
또는 파트너가 기업매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매칭되는 매도정보를 동시에 알고 있는 경우 임
※ “독립교류형” 각자 진행하는 경우이나 성사율이 낮아 채택하지 않고 있음
▶ 파트너 신청 ⇨파트너 심사 ⇨파트너 승인 ⇨파트너 자격 취득 ⇨M&A정보등록
※ 파트너수수료 예외규정
파트너가 KMX에 제공한 M&A정보가 기 공개된 정보인 경우 KMX는 파트너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 회생기업 M&A정보, 뉴스/언론 등으로 공개된 정보, 기 KMX에 접수된 정보, 기타 공개된 정보 등)
단, 예외규정으로 회생기업 또는 공개된 기업인 경우에도 KMX를 매각주간사가 되게 역할을 한 경우 파트너에게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
2. 파트너인정 범위
KMX는 파트너의 M&A정보를 통해 M&A가 성사된 경우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을 지라도 오직 1명의 파트너에게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M&A성사 또는 정보제공에 기여한 2중, 3중의 관련자에게는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다.
- ① 파트너가 KMX에 정보를 제공했으나 그 보다 먼저 다른 파트너가 동일정보를 제공한 경우 나중에 M&A 정보를 제공한 파트너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KMX는 가능하면 빠른 기일내에 나중에 M&A정보를 제공한 파트너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 ② 파트너가 제공한 M&A정보에 대해 이미 다른 에이전트 또는 중개·자문계약자 또는 맨데이트자가 있거나, 다른 이유로 KMX가 중개·자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파트너에게 M&A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파트너 심사규정
- 아래내용에 해당 되는 경우 파트너승인에 우대 한다.
- ① 파트너 신청한 자로서 향후 4개월 내에 M&A정보를 등록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② 파트너로서 진실된 정보와 전문성, 신의 성실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자
- 개인인 경우 KMX 또는 한국M&A투자협회에서 시행한 M&A거래사(M&A매니저), 법정관리인 수료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법인보험설계사 등
- 기업인 경우 회계,세무,법무,금융,투자,컨설팅,보험,부동산,특허,협회 조직은 파트너 심사에 우대 한다. - ③ 파트너로 승인된 자는 7영업일 내에 신분증사본(개인파트너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기업파트너인 경우)을 팩스 또는 이멜 또는 우송하여야 한다 (도착일 기준)
- ④ 파트너로 승인이 되면 파트너 코드번호를 부여한다.
4. 파트너 취소규정
- ① 파트너 등록 시 기재사항에 거짓이 있을 경우 파트너 자격은 예고 없이 취소 됨.
또한 품의손상, 한국M&A거래소/한국M&A투자협회에 해를 끼쳤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는 파트너 자격을 자동취소 하거나 예고 없이 박탈 함.
만일 파트너가 한국M&A거래소/한국M&A투자협회/퍼시픽컨설팅그룹에 명예손상, 물질적, 정신적 해를 끼친 경우 파트너 취소 또는 박탈과 별도로 합당한 배상 및 법적책임을 져야 함. - ② 파트너로 승인 된 후 7영업일내 신분증사본(개인파트너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파트너인 경우)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③ 파트너등록 후 4개월내 M&A정보를 1건 이상 KMX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파트너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단 KMX와 제휴·협약을 체결하여 파트너가 된 조직(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파트너가 제공한 M&A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5. 파트너유료화
한국M&A거래소는 기존파트너(기업, 개인 포함)와 향후 파트너 가입자에게 언제든지 유료로 전환할 수 있다.
유료화는 파트너가 KMX에 가입비 및 월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 한다.
파트너에게 부여하는 혜택
- 파트너(기업, 개인)는 한국M&A거래소의 무료회원(또는 회원사)로 인정합니다.
(단, 유료 시는 파트너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파트너에게는 한국M&A거래소에 M&A정보를 등록하고 M&A수행에 참여하여 성공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 파트너는 한국M&A거래소에 M&A정보외에 IPO, 파이낸싱(자금조달), 투자, 펀드, 기업회생, 경영 컨설팅 등 기업컨설팅을 희망하는 회사정보를 KMX에 등록하고 한국M&A거래소가 기업컨설팅을 수행하여 컨설팅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수료금액의 일정분(예, 10%~30%)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 파트너에게는 한국M&A거래소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 파트너에게는 한국M&A거래소, 한국M&A투자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 우선권이 있습니다.
- KMX와의 M&A실적이 실제 있는 파트너에게는 한국M&A거래소, 한국M&A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비에 5% 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파트너에게는 한국M&A거래소가 운영하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PEF, A&D, 비즈니스 프로젝트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우수파트너에게는 한국M&A투자협회 임원선임 시 가점을 드립니다.
- 우수파트너에게는 한국M&A거래소 지사장 희망 시 가점을 드립니다.
※ M&A가 아닌 다른 컨설팅을 소개한 경우 10%~25%의 성공수수료지급
예) 주식분야(주식상장 등), 파이낸싱분야(자금조달 등), 회생기업컨설팅분야, 경영컨설팅 분야 등 (Smile 컨설팅 메뉴 참조)
< 수수료 수령 프로세스 >
※ KMX의 회원사/회원으로 가입했더라도 파트너가 되지는 않습니다.
파트너가 되기위해서는 파트너등록 후 파트너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