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A거래소』 M&A수수료 표준안 (본 수수료규정은 공신력있는『한국M&A투자협회』의 권장표준안 임)
구분 | M&A 수수료 (M&A당사자) | 가치평가 /실사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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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성격 |
KMX의 M&A중개 수수료는 M&A 성사 시 KMX가 M&A당사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
KMX는 M&A 대상물(투자대상물)에 대해 기업/사업/주식가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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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수수료율 |
ㅇ M&A총금액에 대한 수수료율 (M&A총금액은 매도기업의 부채금액을 포함) ★ M&A총금액(부채금액포함)에 대한 단계별 수수료율 합산적용
본 계약 후 수수료 수령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음 |
► M&A기업(투자대상기업) 가치평가 의뢰 시 수수료율(상장회사인 경우 아래금액에 20% 증액)
● 상기 총자산금액 대신 매출액 또는 기업가치 중 큰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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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
● 매도기업 / 인수기업 착수금은 의뢰기업 분석, 의뢰기업과의 진행미팅, 정보이용료, 상대기업분석, 상대방발굴, 상대정보분석, 상대방과의 진행, 자료작성등 진행을 위한 정보이용 및 용역대금의 일부임 ㅇ착수금은 1천만원 이상 - 거래금액 100억원이상인 경우 2,000만원이상 * 단,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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