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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M&A설명회 공동개최(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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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X 작성일15-10-30 17:43 조회3,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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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헌 한국M&A거래소 회장 “VC 출구전략으로 M&A 적극 활용해야”

M&A를 통한 투자회수 1%에 그쳐

[본 기사는 10월 28일(17:06)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국내 초기 회사들에 투자한 벤처캐피탈(VC)의 투자회수 수단이 기업공개(IPO) 등 일부 수단에 쏠려 있습니다. 인수·합병(M&A)을 확대해 회수기간을 단축하고 자금 순환을 더 원활히 만들어야 합니다.”

이창헌 한국M&A거래소 회장은 28일 한국상장협의회와 한국M&A거래소가 공동 주최한 M&A활용방안 설명회에서 M&A가 VC들의 주요 자금회수 방법으로 올라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국내 VC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전체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미미하다. 반면 미국은 M&A를 통해 출구전략을 실행하는 연간 비중이 60%가 넘는다.

이 회장은 “3만여 개에 달하는 국내 벤처기업들이 대부분 기업공개에 목표를 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수가 어려움에 처한다”며 “신생기업과 대기업이 함께하는 상생 생태계를 확립해 적극적인 M&A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M&A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려는 시도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융복합 시대가 본격화되고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M&A를 통한 기술 취득 및 결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및 세무 이슈에 대한 전문가 강연도 진행됐다.

조향춘 지성회계법인 회계사는 “M&A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세무적 문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무 강연에서는 적격 합병 및 분할 해당 여부, 결손금과 관련된 M&A에서의 유의사항 등이 다뤄졌다.

법률 강연에서는 M&A 진술 및 보장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진술 및 보장은 M&A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일정한 사항을 진술하고 이를 보장하는 조항을 뜻한다.

박영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진술 및 보장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거래 종결 후 면책 또는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M%A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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