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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언론 ] 한국M&A거래소 이창헌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출범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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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서영 작성일19-05-28 13:37 조회8,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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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너무 엄격하고 복잡…중기중앙회, 제도개선 팔걷어

승계활성화위원회 출범

"장수기업은 사회적 자산
中企중심 세제개편 필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창헌 한국M&A거래소 회장, 노재근 금속가구연합회장(중기중앙회 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채운 서강대 교수(앞줄 왼쪽 넷째부터) 등 위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제공 = 중기중앙회]
사진설명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창헌 한국M&A거래소 회장, 노재근 금속가구연합회장(중기중앙회 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채운 서강대 교수(앞줄 왼쪽 넷째부터) 등 위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제공 =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는 향후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주도로 기업승계와 관련해 중소기업계 애로 사항 수렴,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발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독일·일본과 같은 기업승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관리 완화 방안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국회에 정책을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기중앙회는 상속공제 제도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 이하로 줄이고, 급여 총액 유지 조건을 신설해 기존 근로자 수 유지 조건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한다. 또 업종 변경 자율화와 자산유지 의무(10년간 80%·5년간 90% 유지)를 완화해 처분 자산을 전부 기업에 재투자할 때는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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