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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자료실 ] [M&A 사례] M&A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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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X 작성일15-09-18 15:46 조회44,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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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거래 절차는 티저, 미팅, LOI,  실사, 가격 협상과 본계약으로 구분된다.

 

http://www.dummies.com/how-to/content/steps-of-the-ma-process.html

 

티저 단계는 매도기업의 설명을 기업명을 숨긴 잠재 인수기업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매도기업은 고객과 경쟁사에게 자사의 매각 의도 사실을 알려지는 것을 극히 조심하기 때문에

티저 보고서의 내용은 매우 한정적일 밖에 없다. 티저 보고서를 받는 인수 기업도 경쟁사에게 향후 경영 전략이 들어나기 쉬우므로 비밀리에 티저 내용을 검토한다. 일단 인수기업이 관심을 표명하면 경영자 미팅 단계로 넘어간다.

 

경영자 미팅이 이루어지면 매도기업과 인수기업의 비밀이 당사자에게만은 이상 비밀이 아니다.

영업부터 재무 현황까지 광범위하게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며, 번의 매각과 인수 의견의 번복이 이루어 수도 있다. 인수기업은 M&A 경험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매도기업에게 불리하게 보일 있으나, 경영자 미팅단계까지의 주도권은 매도기업이 가져간다. 매도의사 철회 카드가 매도기업에게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LOI단계는 계약금이 오고 간다. 이후 M&A 주도권은 인수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된다. 보통 LOI 내용은 실사 가격조항까지 포함까지 대부분이므로 거의 M&A 되었다고 봐도 된다. 물론 인수기업이 실사 이후 가격 이견으로 거절할 수도 있지만 매우 드물다. 계약에서 계약금은 당사자를 서로 묶어둔다.

 

실사는 독립적인 회계법인이 주로 한다. 인수기업이 회계법인의 선정과 비용을 부담한다. 실사를 통하여 처음 협상한 M&A 가격이 많이 조정되므로 아깝지 않은 비용이기도 하다. 실사를 매도 기업의 임직원도 자기 회사가 매각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쯤 되면 매도기업의 경쟁사에게도 M&A 대한 소식이 들어간다.

 

조정된 가격으로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고 주식인수계약으로 M&A 마무리 지어진다. 주주가 대금을 챙기는 구주 매각 방식이 대부분인데 매각한 주주가 여전히 매도기업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서가 중요한 경우 법무 법인이 계약서 작성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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