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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 한국M&A거래소, 가업승계M&A 관련 조선일보 1면 톱기사(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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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서영 작성일19-04-24 10:14 조회11,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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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50%, OECD의 2배… 최대주주 지분 상속땐 최고 65%
국내 최대 M&A거래소에서만 지난해 118곳이 가업승계 포기
 

"우리 회사 좀 팔아주세요."

A(72) 대표는 최근 국내 최대 M&A(인수·합병) 플랫폼 운영 기관인 한국M&A거래소(KMX)에 회사 지분 100% 매각을 의뢰했다. A대표는 1980년대에 이 회사를 창립해 연 매출 150억원에 영업이익 10억원 이상을 내는 '알짜' 자동차 부품 회사로 키웠지만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상속세를 내면서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회사를 팔겠다고 결심한 오너는 A대표뿐이 아니다. 작년 한 해 동안 KMX에 매각을 의뢰한 기업 730곳을 분석한 결과, 상속하는 대신 팔아서 현금을 물려주겠다는 기업이 118곳(16.2%)에 달했다. '기업 상속 포기'를 한 오너의 평균 연령은 66.2세였다.

이창헌 KMX 회장은 "중소기업 M&A 시장에서 우리 회사가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300~400개 기업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매물로 내놨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증여·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6.6%의 두 배에 이른다. 경영권이 있는 최대 주주 지분을 상속할 때는 10~30% 할증까지 적용돼 세율이 최고 65%까지 높아진다.

A대표처럼 30~40년 전 사업을 시작한 창업 세대가 고령화함에 따라 상당수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매각에 나서면서 한국 제조업의 실핏줄인 중소기업들의 근간마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승계가 어려워지면서 해외 자본 등에 알짜 기업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요즘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가업 승계는 부(富)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연속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 승계 문제가 해결돼야 경영 의욕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텐데 지금 상속세제 아래에서는 가업 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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