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파트너수수료율 변경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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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16 13:00 조회2,932회 댓글0건본문
2023. 9. 1.이후 M&A성공기업부터 변경된 수수료율 적용(정보제공 시점과 무관)
한국M&A거래소는 M&A정보제공 하신분께 수수료를 쉐어하는 파트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트너(개인, 조직)로 승인된 분들에 한하여 (파트너 승인신청메뉴) M&A Deal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로 승인된 경우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의 권리나 자격으로 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며, KMX와의 교류, 관리가 잘 안되고 있으니, M&A 정보 제공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KMX는 그동안 성장성기업(이익률10%이상), 우량기업(이익률20%이상)만 수수료지급을 책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수수료율을 낮추는 대신, 이익률과 무관하에게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보제공하시는 분과 정보제공외에 M&A가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기여하시는 분을 차별화하여 기여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한 내용은 유지하였습니다
변경된 수수료규정은 정보제공시점과 무관하게 23. 9. 1. 부터 M&A성공하는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당사 홈페이지 수수료규정 참조)
<한국M&A거래소 수수료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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