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A거래소(KMX)는 원천적으로 외부에서 정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안전합니다.
외부노출 없는 내부매칭으로 철저한 보안 및 극비로 진행하오니 안심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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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파트너 구분>

 

※ 귀하가 등록한 M&A의뢰 내용은 "철저한 보안 및 비밀유지" 되오니 안심하고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M&A거래소는 내부에서 매칭하므로 밖에서 교류하고 매칭하는 다른 중개업체 보다 보안이 더 철저하며, 모든 절차를 극비리에 진행합니다)

  • 당사자는 기업인수자/기업매도자 본인 (소속직원 포함)을 의미(중개업체가 아니며, 파트너도 아님),  당사자는 파트너가 될 수 없음
  • 파트너는 M&A정보(기업매도,매수정보) 보유자로서 M&A정보를 KMX에 제공 후 수수료 수령 (중개자 역할), 
  • ​M&A주체의 임직원 등 당사자개념의 개인 또는 기업은 파트너가 될 수 없음

        * 매도기업파트너(일반형, 성장형, 우량형)  *인수기업파트너 (동일형)로 구분

<M&A 파트너(MAP)란>

한국M&A거래소(KMX)에 M&A(매도/매수)정보를 수시로 등록하여 M&A가 성사될 시 수수료를 지급받음

 

*기업파트너 :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증권회사, 컨설팅회사, 금융기관, 법인영업조직, M&A중개업체 등 M&A정보(기업매도, 기업인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

*개인파트너 :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거래사, 평가사, 변리사, 기업체임직원, M&A전문가 등 M&A정보(기업매도, 기업인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파트너제도>

 ㅇ M&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도자와 인수자간의 서로 조건이 맞는 정확한 상대방 발굴 및 매칭이 이루어져야 한다.  

 ㅇ그러나 인수자/매도자가 업종, 아이템, 기술분야, 매출액, 매도금액/인수금액, 사업비전 등을 서로 맞추어 진행하기는 쉽지가않다

 ㅇ국내에서는 약 1만개 기업이 M&A시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중 3~4백개 기업만 성사되고 대부분은 M&A에 실패

 ㅇ이러한 현실은 중개업체들이 서로 조건에 맞는 상대방을 구하지 못하면서 M&A의뢰를 받아놓고 진행하려니까 계속 실패하게 되며

 ㅇM&A부띠크는 부띠크대로 스스로 매칭을 못하니까 티저만 돌리다 끝나고, M&A의뢰자는 타이밍을 놓치고 낭패를 보개됨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하기 위해 "한국M&A거래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M&A중개업체는 M&A를 직접 진행하려다가 타이밍만 놓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매도자정보, 인수자정보를 KMX에 제공하여

   성공수수료를 분배받는 것이 파트너 제도임.  M&A는 실패확률이 크므로 수수료 집착보다는 우선 성사를 시키는 것이 중요함 

 

□ 파트너유형 및 수수료 규정

* KMX는 파트너에게 수수료분배----정보소개 기업의 우량정도에 따라 수수료지급 

 

M&A파트너가입 약관(파트너규정)

 

파트너자격

-모든 파트너는 한국M&A거래소(이하 KMX)로부터 파트너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승인을 받아야한다

-모든 파트너는 파트너 수수료받기 전에 파트너가 제공한 M&A희망기업의 정보가 실제 수수료받기를 희망하는 파 트너가 제공한 기업인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KMX는 해당기업 파트너인지를 확인하는 양식을 제공)

-파트너는 M&A희망기업의 정보를 KMX에 제공하고 그 딜이 성공 시 수수료를 분배받는다

(파트너가 제공한 M&A희망기업으로부터 KMX가 수수료를 받는 경우, 파트너는 KMX 받는 수수료의 30%를 받는다

-파트너는 개인파트너, 기업파트너로 구분한다

-M&A당사자는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당사자란 기업M&A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CEO 및 그 기업에 속한 임직원(모회사,자회사 포함)을 의미 한다)

아래의 경우는 파트너 인정이 안됨

파트너가 M&A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했지만, 제공하기 전에 KMX에 회사정보가 들어와 있는 경우

파트너가 M&A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했으나 제공된 회사가 M&A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 공개된 경우

(이 경우는 해당기업의 경영자/오너를 미팅주선한 경우 상황에 따라 일부 인정)

파트너가 M&A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한 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규모의 기업으로서 M&A(인수 또는 매도)를 희망할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 할 수 있는 기업인 경우

파트너인정은 M&A정보를 파트너가 KMX에 직접 제공한 그 기업에 한하며, 계열사,관계회사, 모회사는 제외한다

파트너가 정보를 제공한 기업의 컨택자가 소극적이거나, KMX의 진행시스템을 따르지 않아 진행이 어려운 경우

파트너는 어느 기업이든지 1명만 인정된다. 2명이상이 동일기업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파트너가 M&A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한 경우 파트너 인정은 최초 1회에 한하며, 동일기업(또는 그 기업의 CEO)이 반복해서 M&A를 진행하더라도 파트너는 반복해서 인정이 안된다

  

 

 

한국M&A거래소M&A파트너 수수료 표준안

   (파트너의 정보제공 시점과 관계없이 2019. 1. 1.이후 착수금수령 및 M&A성공기업부터 적용)

   

    ㅇ 파트너인정은 M&A희망기업과 중개·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 함

​      매도파트너는 일반형, 성장형, 우량형으로 구분       ㅇ 매수파트너는 동일형으로 구분.

           (, 정보소개료는 착수금 수령 시 지급)

     ​실적은 직전년도 기준 (, 연초라서 직전년도의 수치가 없으면 전전년도 기준  

 

구분매출액
(전년도 기준)
영업이익률
(전년도 기준)
예외 인정

정보소개료

* 착수금 수령시 지급

파트너수수료 율
(성공수수료 기준)






10억원 이상
~ 30억원
7% 이상

매출액 10억원 이하 또는 영업 이익률이 7% 미만이라도 기술력, 경쟁력이 높은 경우 일반형 인정
(KMX수수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착수금이 300만원이상인경우:30만원

 (KMX가 M&A를 의뢰한 매도자/매수자로부터 착수금을 수령한 경우, M&A성공여부와 관계없이 파트너에게 정보소개료 지급)  

 

*착수금이 300만원

미만 인경우

--정보소개료없음

30%

영업이익률이7%미만, 매출액이 10억원미만이라도 정보를 제공하여 KMX가M&A를 성공시킨 경우 성공수수료의 30% 지급

(실비용3%포인트 공제)  

30억원 초과무관-


100억원 이상15% 이상 영업이익률이 10%이상 and
전전년도에 비해 70%이상 상승

*착수금이 300만원이상인경우:30만원

*착수금이 300만원 미만

인경우--정보소개료없음 

 

30% 

(실비용 3%포인트공제) 

300억원 이상10% 이상 영업익률이 7%이상 and
전전년도에 비해 50%이상 상승 
 


100억원 이상20% 이상 영업이익률이 15%이상 and
전전년도에 비해 70%이상 상승 

*착수금이 300만원이상인경우:30만원

*착수금이 300만원미만 인경우--정보소개료 없음

 

30% +α(5%이하) 

(실비용3%포인트공제) 

300억원 이상15% 이상 영업익률이 10%이상 and
전전년도에 비해 50%이상 상승 
 




 

매수금액과 관계없이 한 가지 형태로 적용

*착수금이 300만원이상인경우:30만원

*착수금이 300만원 미만인경우--정보소개료없음 

 

30% 

(실비용3%포인트공제) 



※ 단, 특수형(진행되고 있는 M&A 건 , 여러기업 일괄 의뢰 건, 합병 건 등)의 수수료율은 별도 산정

< 착수금 기준 >

 

매도기업 

    매출액 및 총자산이 100억원 미만 ------------- 200만원 이상~1,000만원

   매출액 또는 총자산이 100억원 이상 ----------- 300만원 이상~1,500만원

   매출액 또는 총자산이 200억원 이상 ----------- 500만원 이상~2,000만원

   매출액 또는 총자산이 300억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인수기업 

  100억원 미만 인수하는 경우 ----------------- 200만원 이상~1,000만원 

  100억원 이상 인수하는 경우 ----------------- 300만원 이상~2,000만원

     200억원  이상 인수하는 경우 -----------------------1,000만원 이상~

​  

*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음

 

 

   상대방 매칭형

  * 당사자(파트너가 아님)가 본인회사와 맞는 상대회사(매도 또는 매수회사)를 매칭하여 의뢰하는 경우

     상대회사와 성사된 경우 당사자에게 상대회사로 부터 받은 수수료의 30% 지급(상대회사에 대해 파트너 인정)​

   * 파트너가 2개의 회사를 매칭하여 KMX에  M&A의뢰 하는 경우양쪽 회사로부터 각각 M&A수수료 30% 지급

        장점 : 의뢰 이후 KMX가 모든 사항 진행, 파트너는 성사 시 매도/매수 양쪽에서 성공수수료 수령

     

    <상대방매칭형 인정범위>

       - 파트너가 기업매도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매칭되는 매수정보를 동시에 알고 있는 경우

       또는 파트너가 기업매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매칭되는 매도정보를 동시에 알고 있는 경우 임

 

   

  독립교류형은 KMX와 파트너가 각자 진행하는 유형으로 성사율이 낮아 채택하지 않고 있음

 

           파트너 신청 파트너 심사 파트너 승인 파트너 자격 취득 M&A정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