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수수료율

『​한국M&A거래소』 M&A수수료 표준안 (본 수수료규정은 공신력있는『한국M&A투자협회』의 권장표준안 임)

구분 M&A 수수료 (M&A당사자) 가치평가
/실사 수수료
수수료
성격
KMX의 M&A중개 수수료는 M&A 성사 시
KMX가 M&A당사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KMX는 M&A 대상물(투자대상물)에 대해

 기업/사업/주식가치 평가
※ M&A를 희망하는 기업의   가치평가 진행 

지급
수수료율

ㅇ M&A총금액에 대한 수수료율 

 M&A총금액(부채금액포함)에 대한 단계별 수수료율 합산적용

M&A 총금액 수수료율
(국내기업간 M&A)
수수료율
(해외↔국내)
 
100억원이하 3.5% 5%

* 단일 수수료율 적용은
   수수료 금액의 불합리성 초래

* 딜사이즈(Deal Size)가
   적은 딜이, 딜사이즈가
   큰 딜 보다 수수료 금액이
   커질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될 수 있음

100억원 ~ 1,000억원 2.5% 4%
1,000억원 초과 0.7% 1.5%


수수료 수령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음

► M&A기업(투자대상기업) 가치평가 의뢰 시 수수료율(상장회사인 경우 아래금액에 20% 증액)

< 총자산과 기업가치 중 작은 금액 기준 >

  • ㆍ 50억원이하 : 400만원
  • ㆍ 50억원초과 ~ 1,000억원 : 500 ~ 1,000만원


<기업가치기준>
IT, 바이오 등 기술형 또는 서비스업

크로스보더 M&A
착수금

착수금은 의뢰기업 분석, 의뢰기업과의 진행미팅, 의뢰기업을 위한 상대방발굴, 상대기업분석, 상대방미팅, 자료작성, 매도기업에 대한 간이실사, 가치산정, 정보이용 및 용역대금의 일부임

◉ 매도기업/매수기업 착수금은 매도기업의 총자산 기준
   (단, 매도기업이 정해지지 않은 매수기업의 착수금은 희망매수금액 기준)

매도기업 총자산
(또는 희망매수금액)
크로스보더 M&A 착수금 비 고
① 50억원이하 800만원

국내 <---> 해외 M&A
M&A/투자(유치)
동일기준 적용

② 50억원 ~ 100억원 1,500만원
③ 100억원 ~ 1,000억원 1,500~4,500만원
④ 1,000억원 초과 4,500만원 이상

단,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음
* 국내기업간 M&A 착수금 : 상호조율가능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