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A거래소(KMX)는 원천적으로 외부에서 정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안전합니다.
외부노출 없는 내부매칭으로 철저한 보안 및 극비로 진행하오니 안심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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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신청

지사 규정 (신청⇨ 심사 ⇨ 승인)

M&A, 투자등을 통해 주식, 에너지, 기업경영권, 자원, 곡물 등 향후 가치가 상승하거나 투자가치가 있는 아이템에 대해 펀드(자금)를 운용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임



  1. 지사는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단, 연간 6건 이상 M&A정보 제공 조건으로 함)
    • 회계법인(회계사)/세무법인(세무사)
    • 법인정보를 다수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개인
    • 기타 본사에서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모든 지사장은 한국M&A투자협회의 임원(이사)으로 등록 하며, 입회비 100만원, 직책 연회비 100만원을 납부한다.
    단, 입회비 및 연회비는 선불 원칙임
  3. 지사명, 지사조직 형태
    • 각 시도에 지사를 두되 동일 시도지역에 2이상의 지사를 둘 수 있다.
      예) 부산시에 구별, 동별로 둘 수 있으며 한국M&A거래소 부산일지사(011), 부산이지사 (021), 부산삼지사(030) 등
      01은 설립순서, 맨끝의 0은 직영, 1은 위탁(위탁경영)
    • 지사장은 그 지사를 운영, 관리하고 한국M&A거래소에 정보를 제공하여 M&A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4. 지사에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직영하는 경우 실적수수료 또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5. 본부는 동일 시도에 지사가 3개 이상 있는 경우에 둘 수 있으며, 산하 지사관리와 영업을 한다.
    예) 한국M&A거래소 부산본부.
  6. 지사(지사장)/본부(본부장)는 한국M&A거래소 또는 한국M&A투자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실을 입혔을 경우 즉시 모든 직위/직책을 박탈당하고 손해배상을 비롯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진다.
  7. 지사의 업무 및 역할
    M&A, 기업컨설팅 영업을 하며 진행상황을 본사에 보고하고 본사는 컨설팅계약 및 컨설팅을 수행토록 한다.
    본사는 지사로 하여금 M&A를 포함한 컨설팅 영업과 필요 시 업무수행을 지시하여 수행토록 하게 한다.
  8. 수익분배
    지사의 영업과 도움으로 본사가 수행하여 성공한 M&A 등 컨설팅수수료에 대해 아래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지사브랜드로 지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지사에서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지사는 본사에 수수료(지사수령 수수료의 10% 내외)를 지급한다(제3조 지사 수행업무 참조)
    (단, 본사에서 업무배정하여 지사의 영업 없이 지사가 업무수행 하는 경우 본사,지사 협의하여 수수료결정)

    컨설팅분야 지사에 수수료지급
    (수수료기준은 본사 실 수령금액 기준임)
    비 고
    M&A
    • 30% : 지사의 단순협력/정보제공으로 본사가 중개자문계약 체결 후 M&A성공
    • 40% : 중개자문계약, 실사, M&A본계약체결, 자금수령분야에 지사의 적극적 협력(도움)으로 M&A가 원활하게 성사된 경우
    • 55% : 해당기업에 대해 지사가 에이전트권한이 있거나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 우량기업인 경우 5%범위 내에서 추가 수수료 지급가능

      *우량기업기준 : 매출액 2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기업으로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매출성장률이 매년 30% 이상 되며 비상장기업인 경우 2년내 IPO가 확실한 경우
      매출액 1천억원 이상기업으로 영업이익률이 12%이상, 매출성장률이 매년 20%이상 되는 기업으로 사업비전이 높은 기업
      단, 건설업, 유통업, 기타비전이 약한 기업은 제외
    본사
    성공수수료
    기준
    Pre IPO
    (주식상장등)

    계약금, 중도금, 성공보수로 받은 금액의 30%

    만일 상대방의 단순한 주선 외에 지사의 적극적 도움으로 쉽게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5%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단, 본사에서 업무처리를 위해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 경우 전문가비용은 공제 후 약정비율로 분배
    (예, 기업회생, R&D자금, 정책자금, 실사, 투자유치에 전문가 비용 등)

    Financing
    (자금조달)
    경영컨설팅
    회생기업
    컨설팅
    기타

    단, M&A를 포함한 상기 컨설팅에서 지사로부터 직접 소개받은 회사가 아닌 회사(예, M&A상대회사, 관련 회사 등)로부터 받는 본사의 수수료(수익)는 지사와 무관한 것으로 한다.
  9.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어느 한쪽의 해약 신청이 없는 한 자동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10. 지사를 희망하는 조직, 개인은 지사신청을 한 후 본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지사혜택

  • 수수료율이 파트너보다 높음 (수수료율이 높으며, 비용공제 등이 없음)
  • 본사 지도
  • M&A외 기업컨설팅협력이 가능
  • 본사브랜드 사용, 명함사용
  • 본사교육, 행사 시 할인혜택
  • 본사프로젝트 참여 시 우선권부여
  • 한국M&A투자협회 임원(이사) 등록


※ 지사의무 : 모든 진행상황 본사 보고, 모든 진행내용은 본사의 지침 또는 협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