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자료실 ] [M&A 사례] M&A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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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X 작성일15-09-18 15:46 조회44,305회 댓글0건본문
M&A 거래 절차는 티저, 미팅, LOI, 실사, 가격 협상과 본계약으로 구분된다.
http://www.dummies.com/how-to/content/steps-of-the-ma-process.html
티저 단계는 매도기업의 설명을 기업명을 숨긴 채 잠재 인수기업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매도기업은 고객과 경쟁사에게 자사의 매각 의도 사실을 알려지는 것을 극히 조심하기 때문에
티저 보고서의 내용은 매우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티저 보고서를 받는 인수 기업도 경쟁사에게 향후 경영 전략이 들어나기 쉬우므로 비밀리에 티저 내용을 검토한다. 일단 인수기업이 관심을 표명하면 경영자 미팅 단계로 넘어간다.
경영자 미팅이 이루어지면 매도기업과 인수기업의 비밀이 당사자에게만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영업부터 재무 현황까지 광범위하게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며, 몇 번의 매각과 인수 의견의 번복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인수기업은 M&A 경험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매도기업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으나, 경영자 미팅단계까지의 주도권은 매도기업이 가져간다. 매도의사 철회 카드가 매도기업에게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LOI단계는 계약금이 오고 간다. 이후 M&A의 주도권은 인수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된다. 보통 LOI의 내용은 실사 후 가격조항까지 포함까지 대부분이므로 거의 M&A 되었다고 봐도 된다. 물론 인수기업이 실사 이후 가격 이견으로 거절할 수도 있지만 매우 드물다. 계약에서 계약금은 양 당사자를 서로 묶어둔다.
실사는 독립적인 회계법인이 주로 한다. 인수기업이 회계법인의 선정과 비용을 부담한다. 실사를 통하여 처음 협상한 M&A 가격이 많이 조정되므로 아깝지 않은 비용이기도 하다. 실사를 할 때 매도 기업의 임직원도 자기 회사가 매각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쯤 되면 매도기업의 경쟁사에게도 M&A에 대한 소식이 들어간다.
조정된 가격으로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고 주식인수계약으로 M&A가 마무리 지어진다. 주주가 대금을 챙기는 구주 매각 방식이 대부분인데 매각한 주주가 여전히 매도기업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서가 중요한 경우 법무 법인이 계약서 작성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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